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집에 있었다" 동선 거짓말한 40대 확진자 벌금형

재판부 "허위 진술로 감염병 확산됐다고 보긴 어려워"

/서울경제DB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고난 뒤 역학 조사에서 거짓 진술을 한 40대 확진자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3단독 임은하 판사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47)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올해 2월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뒤 인천 한 보건소 직원과 동선 확인 전화를 하는 과정에서 거짓말을 해 역학 조사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확진자로 분류되기 전 사흘 동안 서울과 충남 일대에 있었음에도 자택에 머물렀다고 허위 진술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임 판사는 "피고인은 코로나19의 전파를 막기 위한 역학조사에서 동선에 관해 거짓 진술을 했다"며 "감염병 확산의 위험을 높였기 때문에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피고인이 허위 진술을 한 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며 "초범이고 허위 진술로 인해 감염병 확산이 현실화 됐다고 볼 자료는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