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고난 뒤 역학 조사에서 거짓 진술을 한 40대 확진자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3단독 임은하 판사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47)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올해 2월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뒤 인천 한 보건소 직원과 동선 확인 전화를 하는 과정에서 거짓말을 해 역학 조사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확진자로 분류되기 전 사흘 동안 서울과 충남 일대에 있었음에도 자택에 머물렀다고 허위 진술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임 판사는 "피고인은 코로나19의 전파를 막기 위한 역학조사에서 동선에 관해 거짓 진술을 했다"며 "감염병 확산의 위험을 높였기 때문에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피고인이 허위 진술을 한 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며 "초범이고 허위 진술로 인해 감염병 확산이 현실화 됐다고 볼 자료는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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