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포폴 불법 투약 혐의로 기소된 배우 하정우(본명 김성훈)씨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하씨는 벌금 3,000만원을 선고한 1심 판결의 항소 기한인 전날까지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검찰도 판결에 불복하지 않아 1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됐다.
하씨는 2019년 1∼9월 서울 강남구의 한 병원에서 19회에 걸쳐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한 혐의로 벌금 1,000만원에 약식 기소됐다가 법원 판단에 따라 정식 재판에 넘겨졌다. 하씨는 지난 14일 검찰 구형량보다 3배 큰 액수인 벌금 3,000만원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지인의 인적 사항을 제공하고 의사와 공모해 진료기록부를 거짓 작성하는 등 각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대중의 사랑을 받는 배우로서 범행을 저질러 죄책이 무겁다”고 지적했다.
하씨는 판결 선고 후 “앞으로 더 책임을 갖고 건강하게 살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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