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로 수감된 후 출소한 지 2개월도 안된 50대 남성이 처음 만난 여성을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또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22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형사합의29부(재판장 김창형 부장판사)는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A씨(51·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전했다. A씨는 지난 5월5일 서울 서초구 고속버스터미널 대합실과 식당 등에서 20대 여성 B씨를 강제추행해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징역과 함께 12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 7년간 아동·청소년기관 등 취업제한, 5년간 보호관찰 명령도 함께 받았다.
당시 A씨는 대합실에서 우연히 만난 B씨에게 자신을 "유명한 조폭 출신으로 (지방) 일대를 잡고 있다"고 소개했다. 또 대합실에서 대화를 이어가며 B씨에게 불필요한 신체접촉을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강제로 B씨의 가방을 들고 근처 식당으로 데려가 음식을 주문했다. B씨가 나가려 하자 "남은 음식을 먹고 가라"며 쫓아나와 다시 데려온 것으로 알려졌다. 식당에서도 신체 접촉과 추행이 이어졌다. 결국 B씨는 식당 주인에게 경찰 신고를 요청해 상황을 모면했다.
A씨 측은 재판 첫날 법정에서 "강제추행을 하지 않았다"며 국민참여재판을 받게 해달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결국 재판 과정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다수의 성폭력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고도 마지막 형 집행 종료 후 2개월도 지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해자는 우연히 처음 만나 이야기를 나눈 피고인으로부터 피해를 당해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불쾌감을 느꼈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이 사건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며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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