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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가부 비리 신고 후 과거 '갑질' 행위로 중징계…법원 "징계 사유 충분한 사정 있다면 적법"

서울행정법원./연합뉴스




공무원 내부 비리를 신고 뒤 ‘갑질’ 행위로 중징계를 공무원에 대해 법원이 신분보장 조치를 할 수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정상규 부장판사)는 여성가족부 장관이 소속 공무원 A씨에 대한 신분보장 조치 결정을 취소하라며 국민권익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을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여성가족부에서 근무하던 A씨는 작년 2월 품위유지 의무 위반, 직무권한을 이용한 부당한 행위 등의 이유로 중앙징계위원회에서 중징계가 의결됐고 직위 해제됐다. 앞서 A씨는 2019년 12월 말 여가부 내 초과근무 수당 부정수급이 있다고 법무감사담당관실에 신고했고, 그 결과 공무원 3명이 견책 처분을 받았다. A씨는 자신이 내부 비리를 신고했다는 이유로 보복성 신고와 중징계 의결을 받았다며 국민권익위에 신분보장을 신청했고 국민권익위는 이를 받아들였다.



이에 여성가족부는 국민권익위를 상대로 “A씨가 과거 다른 부서 부서장일 때 소속 직원들을 비인격적으로 대우하고 부당한 업무 강요, 과도한 통제 등 부적절한 언행을 해 직원들이 수차례 인사 고충을 제기했다”며 감사 결과에 따른 조치인 만큼 신분보장조치를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냈다.

법원은 “원고(여성가족부)가 A씨에게 한 조치는 신고로 인한 불이익 조치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신분보장 조치를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A씨는 업무처리 방식 시정과 개선을 요구받았다”며 “A씨가 현 부서에 부임한 뒤에도 소위 갑질 행위를 반복한 것으로 보이고 정신적 고통을 겪은 직원들이 인사 고충을 제기해 다른 부서로 전보되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A씨의 행위는 직위를 해제하고 중징계 의결을 요구할 만큼 무거운 징계 사유”라며 “수당 부정수급 신고가 없더라도 중징계 의결 요구와 직위 해제가 이뤄졌을 만한 객관적 사정이 있었던 점이 증명됐다”고 덧붙였다.

/한민구 기자 1min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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