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원세훈 파기환송심서 징역 9년·자격정지 7년…형량 늘어나

원세훈 전 국정원장./연합뉴스




이명박 정부 시절 정치 개입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앞서 파기환송 전 2심에서 징역 7년과 자격정지 5년을 선고한 것보다 형량이 각각 2년씩 늘어난 것이다.

서울고법 형사1-2부(엄상필 심담 이승련 부장판사)는 17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원 전 원장에게 징역 9년과 자격정지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대법원의 파기 취지대로 파기환송 전 2심에서 무죄로 판단했던 일부 직권남용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원 전 원장은 국정원 예산으로 민간인 댓글부대를 운영한 혐의, 고(故)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의 비위 풍문을 확인하는 데 예산을 쓴 혐의, 이명박 전 대통령 등에게 국정원 특수활동비 2억 원을 건넨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원 전 원장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7년과 자격정지 7년을 선고했다. 다만 직권남용 13건 중 권양숙 여사와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미행을 지시한 부분만 유죄로 보고 나머지 12건을 무죄로 봤다. 반면 항소심은 1심과 달리 직권남용 혐의를 모두 무죄로 판단해 징역 7년과 자격정지 5년을 선고했다.

이에 대법원은 올해 3월 “국정원법 처벌 조항의 입법 경위와 취지, 국정원의 법적 지위와 영향력·특수성, 엄격한 상명하복의 지휘 체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직권남용죄 성립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며 직권남용 혐의를 유죄 취지로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한편 원 전 원장은 이날 사건 외에 지난 2018년 대법원에서 국정원 직원들을 동원해 선거에 개입한 혐의로 징역 4년, 2016년에는 건설 업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징역 1년 2개월이 확정됐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