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의 소유권을 잃은 상태인데도 전·월세 계약을 맺은 임대인이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16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관악경찰서는 소유권이 없는 오피스텔로 임대차 계약을 맺은 혐의(사기)로 50대 남성 A 씨를 수사하고 있다.
A 씨는 신용협동조합에서 대출을 받기 위해 해당 오피스텔의 소유권을 부동산 신탁 회사에 넘겼으나 여전히 오피스텔을 소유하고 있는 것 마냥 임차인들을 모집해 임대차 계약을 맺어온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11월 한 입주민 부부가 서울 관악경찰서에 사기 혐의로 A 씨를 고소했고 사건은 지난 2월 서울중앙지검으로 송치됐다. 경찰 관계자는 “송치한 사건을 포함해 3~4건의 고소가 접수됐다”며 “아직 사실관계가 파악되기 전이라 고소인들을 불러 사건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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