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동물보호법을 위반해 검거된 사범이 1,000명을 넘어서 역대 최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젊은층 비중이 급증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은주 정의당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11년간 동물보호법 위반 관련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1,014명이 검거됐다. 2010년 78명에서 매년 꾸준히 증가해오다 1,000명대를 기록한 것이며 역대 최대치를 경신했다.
사범의 절대 다수(76.6%)는 남성으로 확인됐다. 또 50~60대 사범이 40%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30대 이하 젊은층인 동물보호법 위반 사범이 크게 늘어난 것도 눈여겨볼만 하다. 2010년부터 2019년까지 한 자릿수를 기록하던 10대 사범은 지난해 14명으로 처음으로 두 자릿수를 기록했다. 아울러 2019년을 기점으로 2030 사범이 2배 이상 증가했다. 1인 가구가 증가하면서 반려동물을 키우는 2030 가구가 늘어난 데 따른 현상으로 풀이된다.
동물학대 사범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데 반해 사건을 수사하는 경찰들은 여전히 수사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은주 의원실이 지난 5월 12만 8,364명의 경찰을 대상으로 ‘동물학대 사건 현장출동 및 수사 경험’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응답자 중 72.6%가 동물학대 사건의 수사가 어렵다고 응답했다. 이들은 증거 수집이 까다롭고 법 조항이 모호해 수사에 어려움을 겪는다고 답했다.
이은주 의원은 “아동 및 청소년은 학교 교육 등에서 동물학대를 예방하기 위한 교육을 강화하고 성인은 반려동물을 입양하는 과정에서 관련 교육을 이수하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경찰은 동물학대 사건에 대한 전문성 및 인식 부족 문제가 지적되고 있는 만큼, 동물학대 사건이 제대로 처리될 수 있도록 경찰 직장교육에 관련 내용을 포함해 전문적인 수사역량을 키워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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