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의 일자리센터 직원들이 실적을 쌓기 위해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도용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성과를 내라는 실적 압박이 원인으로 지목된다.
고용부는 2017~2019년 일자리센터, 고용센터, 새일센터 상담사 2,181명을 3차례에 나눠 조사해 280명의 위법사실을 적발하고 2018~2019년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15일 밝혔다. 32개 기관은 주의 조치가 이뤄졌다.
고용부 조사 결과 이들은 구직자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취급해 구직신청을 하면서 자신의 성과를 부풀렸다. 일부 상담사는 사망자를 구직신청하기도 했다. 사망자 인적사항으로 한 구직신청은 1만2,000여건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의 일탈은 성과제도에서 비롯됐다. 상담사는 얼마나 취업실적을 내느냐에 따라 평가가 갈리기 때문에 부담감과 압박감도 심했다는 것이다. 상담사 대부분은 고용형태가 불안한 계약직이다.
고용부는 제도를 전면 개편했다. 평가체계를 개선하고 '본인취업 실적'은 평가에서 제외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공공 고용서비스기관에서 허위 취업 실적이 없어지도록 엄정하게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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