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일명 '고발 사주' 의혹 수사에 나서면서 국민의힘 김웅 의원실 압수수색을 둘러싼 위법 논란에 “근거 없는 정치공세”라며 “법적 조치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공수처는 12일 이날 압수수색영장 집행을 막는 야당의 행위를 “명백한 범법행위”라고 주장했다. 이날 이뤄진 브리핑에서 공수처 관계자는 '법적 조치를 취하겠느냐'는 질문에 “검토 중”이라고 답했다. 법원이 발부한 영장 집행을 방해하는 행위는 특수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 받을 수 있다.앞서 공수처는 지난 10일 김 의원을 상대로 압수수색을 시도하다 보좌관 PC를 확보하는 과정에서 “절차가 위법하다”는 취지로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제지당했다.
공수처는 “(집행 당시) 김 의원은 영장을 건네받아 상세히 읽고 검토한 바 있다”며 “수사팀이 김 의원과 보좌진에게 영장을 제시하고 내용을 확인하는 장면을 채증했고 녹취파일도 확보했다"”고 위법성이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공수처가 받은 영장이 위법하다는 야권의 주장에 대해선 “(영장은) 위법하지 않고, 유효하다”고 반박했다. 공수처는 영장 집행에서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고 조만간 영장 재집행을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압수수색 재개 시기 관련한 물음에서 공수처 관계자는 “강제수사에 대해서는 사전에 알릴 수 없다”며 "압수수색 대상과 장소가 이미 알려져 있기는 하지만 재시도할 때 사전 고지할 수는 없다”고 했다.
현재 ‘고발 사주’ 의혹에 대한 수사는 공수처 수사3부(최석규 부장검사)에서 이뤄지고 있다. 공수처 관계자는 “수사 3부 전원이 투입됐고, 수사 2부 일부 검사도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공수처는 제보자인 조성은 전 미래통합당 선대위 부위원장에 대한 조사를 마쳤다고 밝혔다. 공수처 관계자는 “지난주에 (조씨를) 조사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다"고 설명했다. 공수처에 따르면 한 차례 이뤄진 조사에서 조씨의 휴대폰 포렌식 및 수사팀 면담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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