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명절을 맞아 13일부터 오는 22일까지 10일 동안 전국 485개 전통시장 주변도로에 최대 2시간까지 주차가 허용된다.
12일 행안전부와 경찰청은 추석을 맞아 전통시장 이용 활성화와 지역상권 내수 진작을 위해 주변도로 주차를 허용한다고 밝혔다. 주차가 허용되는 전통시장 주변도로는 연중 상시주차가 허용되는 142개소 및 지방자치단체와 경찰청이 도로 여건 등을 고려해 한시적으로 선정한 343개소다.
전통시장 주변도로 주차 허용 구간은 전통시장이 위치한 해당 지자체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고 추석 명절 동안 개방되는 전통시장 주변 무료 주차장은 오는 18일부터 22일까지 공유누리에서 제공된다. 지역별로는 서울 93곳, 부산 21곳, 대구 25곳, 인천 25곳, 광주 9곳, 대전 17곳, 울산 8곳, 경기 78곳, 강원 51곳, 충북 18곳, 충남 13곳, 전북 15곳, 전남 61곳, 경북 33곳, 경남 15곳, 제주 3곳 등이다.
대신 전통시장 주변도로의 주차 허용 구간을 제외한 △어린이보호구역 △소화전으로부터 5m이내 △교차로 모퉁이 △버스정류소 10미터 이내 △횡단보도 등에서의 불법 주정차는 단속이 강화된다. 행안부와 경찰청은 주차 허용으로 인한 무질서와 교통혼잡이 발행하지 않도록 순찰인력을 강화하고 지자체·상인회 주차요원을 현장에 배치할 계획이다.
구본근 행안부 지역경제지원관은 “전통시장 주변도로 주차 허용으로 이용객의 편의가 높아져 전통시장 방문객이 늘어나길 기대한다”며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께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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