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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중개사 지시 따랐다면 보조원 작성 계약서도 합법"

헌법재판소./연합뉴스




자격증이 없는 보조원이 작성한 계약서로 부동산 계약이 이뤄졌더라도 공인중개사 지시에 따랐다면 불법으로 볼 수 없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무자격 중개 보조원의 부동산 중개 행위에 대해 검찰이 내린 기소유예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헌법 소원 심판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인용 결정을 내렸다고 10일 밝혔다.



공인중개사인 A 씨는 2019년 4월 신혼부부의 오피스텔 임차 계약을 중개하기로 하고 가계약을 마쳤다. 문제는 계약 당일 A 씨가 급한 일정이 생기는 바람에 보조원 B 씨가 A 씨의 전화 지시를 통해 계약서를 작성하면서 불거졌다. 검찰은 공인중개사법이 다른 사람에게 자격을 빌려주는 행위를 금지한 만큼 A 씨를 기소유예 처분했다. 기소유예란 범죄 혐의는 인정하되 피해 정도 등을 참작해 검찰이 피의자를 재판에 넘기지 않는 것이다.

이에 A 씨는 신혼부부에게 계약 조건을 설명하고 가계약금 송금을 안내하는 등 실질적인 중개 업무를 맡았다며 명의 대여가 아니며 기소유예 처분은 행복추구권 침해라며 헌법 소원 심판을 제기했다.

헌재는 “A 씨는 중개물의 현황과 계약 조건 등 중요하고 본질적인 사항을 직접 설명했다”며 “B 씨에게 실질적인 중개 업무를 지시하거나 묵인했다고 볼 증거를 찾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B 씨가 집을 보여주고 안내한 행위는 공인중개사법이 정한 ‘중개물에 대한 현장 안내’에 해당하며 직접 중개 업무를 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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