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 측은 8일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로 국민연금 수익률이 떨어지게 됐다는 지적에 대해 "발목잡기에 불과하다"고 일축했다. 최근 경기도는 수도권 한강 교량 중에서 유일하게 통행료를 내야 하는 일산대교에 대해 민간투자사업자 지정을 취소하고 운영권을 회수한다는 내용의 공익처분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이 지사 측 열린캠프 홍정민 선임대변인은 이날 입장문에서 "일산대교 무료화를 두고 일부 보수 언론에서 수익자 부담원칙이나 국민연금의 수익률을 언급하며 비판을 제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일산대교는 민간 SOC(사회간접자본) 방식으로 지어졌고 과도한 통행료 징수로 주민 부담이 컸다"며 "일산대교에 '공익처분'을 내린 것은 경기도가 과거 민간에 넘겼던 공적인 책임을 다하겠다는 것으로, 공익을 위한 결정"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국민연금의 수익률을 낮춰 국민에게 손해를 끼친다는 지적 역시 적법한 처분에 대한 발목잡기에 불과하다"며 "민간투자법에도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 주무관청이 명령이나 처분의 취소·변경 등을 할 수 있게 규정돼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홍 의원은 "국민연금이 대주주라는 이유로 공익처분에서 제외하거나 면제하는 특혜를 줄 수는 없다"며 "공익처분에 따른 인수 비용은 법률과 협약에 따라 국민연금에 정당하게 보상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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