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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 지역화폐 구매한도 일시상향


경북 문경시는 추석을 맞아 코로나로 침체된 지역경기 활성화를 위해 9월 12일까지 지역화폐 구매한도를 1인당 100만 원으로 일시 상향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추석특별판매는 50억 원 규모로 예산 소진 시까지 진행하며, 19세이상 개인은 특별판매 기간 중 100만원(지류 40, 모바일 및 카드 60)까지 할인구매가 가능하다. 일반판매기간(9.1-9.12.)에 상품권을 구매를 했다면, 추석판매기간(9.13.-9.24.)에는 구매한도 100만원까지 기 구매한 금액을 제외한 잔여금액을 추가로 구매할수 있다.

지난해 6월부터 발행한 문경사랑상품권은 그동안 580억 원을 발행해 현재까지 466억 원의 판매실적을 올렸다.

지류형상품권은 관내 농·축협, 대구은행, 새마을금고, 우체국에서 현금과 신분증 지참 후 방문구매 가능하며, 모바일상품권은 ‘지역상품권 chak’앱을 통해 금융기관 방문 없이 구매할 수 있다.



구매한 상품권은 대규모·준 대규모 점포와 조례에 명시된 제한업종을 제외한 관내 2,200여개 상품권 가맹점에서 사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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