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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3,000% 폭리에 협박'…경기도, 불법 대부업자 23명 검거





신용등급이 낮은 서민을 상대로 연 3천%의 폭리를 취하는 등 불법 대부업을 한 23명이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김영수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지난 7월 12일부터 8월 11일까지 경기남·북부경찰청과 진행한 ‘불법 사금융 기획 수사’에서 대부업법 위반 혐의로 2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일 밝혔다.

대부업자 A씨 등 2명은 지난해 5월부터 1년 동안 인터넷 대출 광고를 보고 연락한 260명에게 약 10억원을 빌려주고 3억1,500만원을 이자로 챙겼다. 이들은 연체될 경우 연 최고 3,338%의 폭리를 적용하기도 했다.



미등록 대부업자인 B씨는 지난 1~4월까지 98명에게 약 2억원을 대출해 준 뒤 이자 3,100만원을 챙겼다. 그는 원리금 상환이 늦어지면 피해자에게 욕을 하고 협박하거나 다른 가족과 지인에게 연락하는 등 불법 추심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입건된 23명 중 15명은 미등록 대부업체로 불법 대출 관련 전단을 뿌렸다가 붙잡혔다. 이번 수사 결과 불법 대출 규모는 63억1,900만원(피해자 411명)으로 집계됐다.

김 단장은 “코로나19가 장기화하면서 영세사업자·저신용 서민 등 자금이 필요한 어려운 이들을 대상으로 불법사금융이 확산할 우려가 있다”며 “불법 사금융에 대한 전방위적 집중단속을 시행해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공정한 세상을 만드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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