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대학교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씨의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취소하면서 ‘대학 성적이 3등’ 이라고 밝힌 가운데, 실제로는 학부 성적이 1차 합격자 30명 가운데 24등 인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있다.
박홍원 부산대 교육부총장은 지난달 24일 조씨의 입학취소를 발표하면서 "서류평가에서 1차 서류 통과자 30명 중 19위를 했다. 전적 대학 성적이 3위였고, 공인영어 성적은 4위였다"며 “허위 스펙을 이용한 서류 평가서라기보다는 전적 학교의 대학 성적과 공인 영어성적이 (합격을) 크게 좌우한 것으로 보인다”고 발표했다.
또 "자기소개서에는 경력과 동양대 표창장 내용은 거의 인용하지 않았고 의료봉사활동에 관한 것이 주 내용이었다"며 위조한 표창장과 경력은 주요 합격 요인은 아니라는 취지로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입학취소 결정이 “‘허위 정보를 기재한 경우 불합격 처리를 한다’는 모집 요강에 근거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조 전 장관도 자신의 페이스북에 부산대 발표 결과를 인용하며 "제 딸의 학부 성적(3위) 및 영어 성적(4위) 등이 높아 제출 서류로 다른 탈락자가 생겼다는 근거는 없다고 했다”고 했다.
그러나 이 같은 부산대 발표는 법원이 확인한 사실과는 달랐던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12월24일 정 교수의 1심 재판부는 조씨의 대학원 입시 과정에 제출된 이른바 ‘7대 스펙’ 모두를 허위라고 인정했다. 1심 판결문에 따르면 조씨의 부산대 의전원 전형 당시 그의 대학성적은 평점 평균 14.73점, 백점 환산점수로는 14.02점을 받았다. 판결문에는 이 점수가 1단계 전형 합격자 30명 중 각 24등에 해당하는 점수라는 내용도 기재돼 있다. 이는 ‘3등’이라던 부산대의 설명과 큰 차이가 있는 것이다. 또 자기소개서 내용에 허위 경력과 동양대 표창장 내용을 거의 인용하지 않았다는 점도 판결문과는 다르다는 것이 밝혀졌다.
이에 대해 부산대 측은 입학전형공정관리위원회의 자체조사 결과서 내용을 그대로 인용해 발표했다며 "실무자 착오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진상을 파악 중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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