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일 여야의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안 개정안(언론중재법) 처리 합의안에 대해 “언론중재법 처리에 동의하지 않던 야당이 구체적인 처리 날짜에 동의했다는 것에 큰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전날 윤 원내대표와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박병석 국회의장 중재 하에 지난 30일부터 총 여섯 차례에 걸쳐 회담한 끝에 언론중재법을 8월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고 언론 민정 협의체를 구성해 9월 27일까지 논의하기로 합의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언론에서 이 부분에 주목하지 않는 것 같은데 9월 27일에 처리한다는 데 여야가 합의를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찬성하든 반대하든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필리버스터를 하든 어떤 방식으로든 상정하고 야당이 표결에 참여한다는 의미”라며 “합의안이 마련돼야만 상정할 수 있다는 의미가 아니라는 점을 김 원내대표에게 분명히 했다”고 강조했다.
윤 원내대표는 언론중재법 외에 언론개혁 과제를 추진하겠다는 의지도 내비쳤다. 그는 언론 민정 협의체 논의 의제가 언론중재법으로 한정되느냐는 질문에 “민주당은 1인 미디어나 포털 공정화,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등 문제를 패키지로 논의하자고 제안했지만 야당은 언론중재법만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이었다”며 “그래서 협의체를 통해서 언론중재법을 논의하고 정기국회가 시작되면 나머지 3개 법(방송법, 신문법,정보통신망법)에 대한 논의는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우리 당이 주도적으로 이끌어 나가겠다는 생각”이라고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협상 기한이 9월 27일로 정해진 것에 대해 “야당은 3~6개월 정도 장기간 처리를 미루자는 의견이었는데 저희는 2주일 정도를 제안했다”며 “협의하며 일정을 조금 조정했고 추석 연휴가 끼어있기 때문에 실제로 논의되는 기간은 20일 정도”라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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