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원시가 내달 1일부터 대중교통정책 대혁신을 가져올 ‘창원형 준공영제’를 전격 시행한다.
허성무 창원시장은 30일 시민홀에서 ‘창원형 시내버스 준공영제 시행’을 앞두고 언론 간담회를 가졌다. 대중교통 대혁신을 천명하며 취임과 동시에 내걸었던 시내버스 준공영제가 지난한 과정을 거치고 드디어 결실을 이루게 된 것이다.
허 시장은 이 자리에서 “준공영제 시행 전의 시내버스 하면 떠오르는 핵심단어가 불친절, 무정차, 불만족이었다면, 준공영제 후의 시내버스는 친절, 안전, 정시성의 대명사가 될 것”이라며 “우여곡절을 겪으면서도 초지일관 밀어붙였던 시내버스 준공영제가 결실을 이루게 돼 기쁘다”고 소회를 밝혔다.
창원시는 그동안 지역 시내버스 업체 등에 비수익 노선 적자 보전, 무료 환승 보조금 명목으로 해마다 400억원 이상을 지원해왔다. 그러나 난폭운전, 불규칙 배차, 운전기사 불친절 등 여전히 시민 불만이 높았다. 시내버스 업계 역시 보조금을 받는데도 경영난을 호소했다. 이에 창원시는 시내버스 문제를 근본적으로 바꾸고자 3년여 준비 끝에 이번에 준공영제를 시행하게 됐다.
이번에 바뀌는 시내버스 준공영제는 공공성, 투명성, 효율성을 강화하고 대시민 서비스 개선을 목표로 하고 있다. 현재 창원에는 9개 시내버스 업체가 138개 노선 689대 버스를 운영하고 있다.
준공영제가 시행되면 창원시가 재정 지원을 통해 버스업체의 적자를 메워주는 대신, 버스노선·요금·운영 등을 관리·감독한다. 버스업체는 운행·노무 관리만 하면 된다.
창원시는 우선 시내버스 대표이사 급여를 공공기관 임원 수준인 연 9500만원으로 한정하고, 3년간 동결키로 했다. 또 중대한 부정행위가 단 1회라도 적발된 운송사업자는 과감히 퇴출한다. 그동안 꾸준히 제기돼 온 현금수입금 투명성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권역별 현금수입금 공동계수장을 운영하고 CCTV를 확대 설치한다. 버스통합관리시스템을 운영해 원스톱 운행·정산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퇴직급여 제도도 변경한다.
여기에 서비스평가를 도입해 서비스가 더 좋은 사업자가 더 많은 이윤을 갖게 하고, 운수종사자 삼진아웃제도를 시행해 법적 의무를 1년에 3번 이상 위반한 운수종사자는 과감히 퇴출키로 했다. 준공영제 시행 후에 협약 갱신주기는 5년이다. 시내버스 배차방식은 각 노선을 여러 업체가 번갈아 운행하는 공동배차제에서 1개 노선을 1개 업체가 전담해서 운행하는 개별배차제로 바뀐다. 창원시내버스 업체들은 운송수입금 균등분배 등을 위해 1976년부터 공동배차제로 노선을 운영했으나, 공동운영에 따른 책임감 부족과 서비스 저하 등의 문제점을 드러냈다. 노선 운영주체가 명확한 개별배차제를 도입하면 버스업체의 책임성이 강화되면서 서비스도 개선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내년 시내버스 내·외부 디자인 개선과 노선 전면 개편, 2023년부터 연차적으로 간선급행버스체계(BRT) 개통으로 대중교통 혁신을 마무리한다.
허 시장은 간담회를 마무리하면서 “일단 단기적(1년)으로는 ‘타고 싶은 시내버스’를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고, 3년 뒤의 꿈은 ‘자가용보다 편리한 시내버스’를 만드는 것”이라며 “그 방법으로 노선 전면 개편과 BRT 개통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