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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의원 방역규정 무시한 단체오찬 적발


경북 김천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기초의원 9명이 26일 오전 회의를 마치고 식당에서 방역규정을 위반한것이 확인돼 10만원씩의 과태로 처분을 받게됐다.

이들은 김천시 신음동 모 식당에서 사무국 직원 5~6명과 함께 거리두기 규정을 무시하고 한곳에서 식사하는 장면이 시민의 신고로 출동한 단속 공무원에 의해 적발됐다. 이와 함께 방역규정을 무시하고 고객을 맞은 이 식당에도 1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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