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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당 권유’ 이철규 “끝까지 싸우겠다” …당직서 사퇴, 탈당은 안해

국민의힘이 24일 국민권익위 조사에서 부동산 불법 소유·거래 의혹이 제기된 의원 12명의 명단을 공개한 가운데 강기윤(왼쪽부터), 이주환, 이철규, 정찬민, 최춘식 의원에 대해 탈당요구 처분을 내렸다./연합뉴스




국민의힘 지도부가 국민권익위원회의 부동산 불법 거래 조사 결과를 받고 ‘탈당 권유’를 처분한 의원 5명 중 1명인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이 26일 “최고위의 부당하고 잘못된 결정을 바로 잡겠다”며 사실상 탈당 거부 의사를 밝혔다.

이 의원은 이날 입장문을 내어 “국민의힘 지도부는 오늘 공정과 정의, 상식을 파괴했다. 최고위원회는 본 의원에게 정치적 사망 선고를 내렸다”며 이같이 밝혔다.

권익위는 이 의원의 결혼한 딸이 최근 구매한 아파트가 편법 증여나 부동산 명의신탁은 아닌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조사 결과를 내놨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지난 24일 이 의원에게 화상으로 소명을 들은 뒤 탈당을 요구했다.



이날 이 의원은 최고위원회의에 출석해 “그날 아침 최고위에서 화상 소명을 요구할 때 서류를 다 준비할 수 없었다”며 “(준비한 자료를) 확인 후 조치를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이날 최고위는 재검토에 선을 그었다.

이에 이 의원은 “권익위의 정치적 결정을 받아들인 최고위의 잘못된 결정으로 본 의원의 정치적 날개는 꺾여버리고 말았다”며 “오늘부로 당직 및 주요 보직을 내려놓겠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간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정보위원회 위원 등을 맡고 있다. 이 의원은 또 “윤석열 국민캠프의 조직본부장 직도 내려놓겠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일단 당적을 유지한 채 당 지도부와 투쟁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 의원은 “부당한 의혹 제기와 당의 잘못된 절차와 판단에 굴하지 않고 끝까지 싸워나가겠다”며 “향후 저의 거취는 주권자인 주민 여러분과 상의하여 결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탈당 권유를 받은 다른 의원 4명도 아직 탈당 결정은 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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