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정비 계획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공공토지비축(토지은행) 사업을 내달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
공공토지비축사업은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미리 확보하여 수요에 따라 적기에 용지를 공급하는 사업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미리 토지를 매입·공급함으로써 토지 보상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을 절감하고 매수 후 5년간 분할 상환할 수 있어 부족한 재정 운영에 큰 도움이 된다.
부산시는 지난해부터 일몰제에 대비해 주민 생활에 필요한 도로·공원 등을 대상으로 토지비축사업을 추진하는 등 선제적으로 대응해왔다. 이에 지난해 10월 국토교통부의 승인을 받아 LH와 토지비축사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부산지역 토지비축사업 대상지는 함지골공원(영도구), 금강공원(동래구), 가덕공원(강서구), 대항공원(강서구), 부산묘지공원(금정구), 달음산공원(기장군), 황령산유원지(수영·남·부산진·연제구), 동백유원지(해운대구), 완충녹지(9)(영도구), 완충녹지(7)(영도구), 완충녹지(107)(기장군) 등 11곳으로 전국 최대 규모이다.
총사업비는 1,758억 원에 달한다. 부산시는 앞으로 단계별 추진 협의에 따라 올 하반기에는 황령산유원지 등 6곳에 대한 보상사업을, 내년 상반기에는 동백유원지 등 5곳을 대상으로 보상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내달부터 본격적으로 비축사업에 착수하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보상계획을 공고해 감정평가 후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과 협의, 수용 등 보상업무를 수행한다. 보상 진행 과정에서 우선 매입된 토지는 부산시와 협의해 비축토지로 관리되며 이후 부산시와 LH 간 비축토지공급 매매계약에 따라 비축된 토지를 공급(소유권 이전)받는 절차 등이 이뤄진다.
부산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등 보상사업을 신속히 추진해 생활권 내 공원 등이 실효되는 일이 없도록 체계적인 관리와 보상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부산시는 공원일몰제와 관련한 이기대공원 등 28개 토지 보상사업과 온천공원 등 민간공원 특례사업 5곳 사업추진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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