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이낙연 "언론중재법, 국민 기본권·이익 보호하는 흐름"

언론중재법 강행처리엔 "대선주자 소관 아냐"

"피해자 구제 위한 획기적인 진전 이뤄지길"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선 경선 후보 /연합뉴스




대권주자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5일 여당의 언론중재법 강행 처리에 대해 "그런 문제는 대선주자들의 소관 업무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 전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코로나19 대응 방안을 주제로 윤호중 원내대표와 면담한 뒤 기자들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이 전 대표는 "(면담에서) 언론중재법에 대해선 그 역사적 의미를 평가했다"며 "언론도 하나의 제도로, 모든 제도는 국민의 기본권과 명예, 재산상 이익을 보호하는 쪽으로 흐르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언론중재법 개정도 그 흐름에 맞는다는 제 인식을 말씀드렸고, 피해자 구제에 있어 획기적인 진전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고 했다. 다만 "해당 법을 언제 처리할지는 원내 차원에서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윤 원내대표가) 말했다"고 덧붙였다.



'위드(with) 코로나'로의 방역전략 전환에 대해서는 "내년부턴 위드 코로나로의 전환과 동시에 회복 프로그램을 시작하는 예산이 편성돼야 한다고 예전부터 생각했다"고 밝혔다. 그는 "지금은 코로나 고통에 진통제를 놓는 식의 대응이고, 내년부터는 회복 프로그램이 시작돼야 한다"며 "예산 패러다임이 부분적으로라도 변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고 강조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