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이 24일 경기 지역에서 농업 법인으로 등록한 후 영농 활동 없이 부동산 투기로 수익을 올린 영농법인 11곳을 적발했다. 허위로 농업경영계획서를 작성해 농지취득자격증명서를 받아내고 부동산 시세차익으로 막대한 수익을 낸 것이다.
감사원이 이날 발표한 ‘경기지역 농업법인 운영 및 관리실태’에 따르면 경기도 소재 45개 농업 법인 가운데 11곳이 지난 2017년 1월부터 2020년 8월까지 영농활동을 안 하고 부동산매매업으로만 약 1,488억원의 매출을 올렸다.
이들 11개 법인은 평택시 등 4개 시·군에서 자격증을 허위로 발급받고 농지 268필지를 취득했다. 이후 별도의 영농 활동 없이 농지를 모두 매도해 약 701억원의 차익을 챙긴 것으로 확인됐다.
나아가 감사원은 관할 지자체가 농지 취득 목적을 제대로 조사하지 않고 농지취득자격증명서를 발급했다고 지적했다.
평택시 등 3개 시는 해당 11개 법인 가운데 4곳의 등기사항증명서 사업목적에 버젓이 ‘부동산 관련업’이 기재됐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조사하지 않고 총 131건의 자격증명을 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양평군은 지난 2017년 12월 A농원과 개인 9명이 같은 농지 필지에 대한 자격증명을 중복 신청했음에도 별도의 조사없이 10건의 자격증명서를 그대로 발급하기도 했다. 덕분에 A농원은 영농활동 없이 매매 차익으로 약 4억4,000만원의 수익을 남겼다.
이에 감사원은 각 지자체에 농지법 제58조에 따라 농업경영계획서를 허위로 기재해 자격증명을 발급받은 11개 농업법인에 대한 고발 조치를 통보하고 양평군의 경우 관련자 징계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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