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대선 당시 문재인 대통령 후보 캠프에서 금융정책개발을 맡았던 전직 교수가 거액의 가짜 암호화폐 투자금을 뜯어낸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정종건 판사는 최근 사기·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전직 교수 A(65)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7년 여러 차례 가짜 가상화폐 '코알코인'의 개발업체 대표 B씨가 주도한 사업설명회에 참여해 투자자 5,000명을 모집하고, 이들로부터 총 212억7,000여만원을 받아낸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설명회에서 코알코인이 절대 해킹이 불가능하고 한국은행·금융감독원 등 당국으로부터 인증을 받은 전자화폐라고 소개하며 "시가 2원의 코인을 프리세일로 1원에 판매하고 있는데, 곧 200원이 될 것"이라고 홍보했다. 하지만 코알코인은 당시 개발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였고, 정상적으로 채굴되는 일반 가상화폐와 달리 임의로 전산상 수치를 입력하는 가짜 가상화폐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오랜 기간 정보통신기술 관련 공공기관에서 연구원으로 근무한 A씨는 2017년 무렵 문재인 대통령 후보 선거캠프에서 디지털 금융정책 개발을 담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에서 A씨는 "평소 암호화폐에 학문적 관심이 있었고, 투자유치 설명회가 아닌 암호화폐 강연을 한 것"이라며 항변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코알코인이 엄정한 증명과 검증 단계를 통과하지 않고서는 계획대로 활용될 수 없고 그 가치가 없음을 알면서도 코인의 개발이 완료된 것과 같은 착각을 불러일으켰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편취된 돈이 거액이고, 피해자들이 투자를 결심한 데는 피고인의 지위와 경력이 주된 계기가 되는 등 피고인이 기여한 정도가 작지 않다"고 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해자들도 단기간에 고수익을 얻을 목적으로 투자금을 지출한 면도 있고, 상당한 피해가 복구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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