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첫 영리병원으로 추진된 녹지국제병원 개원 허가 취소가 부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광주고법 제주 행정1부(왕정옥 부장판사)는 지난 18일 중국 녹지그룹의 자회사 녹지제주헬스케어타운유한회사(이하 녹지제주)가 제주도를 상대로 낸 '외국의료기관 개설 허가 취소처분 취소소송'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개설허가 취소처분이 부당하다고 판결했다. 이는 지난해 10월 녹지병원 개설허가 취소처분이 적법했다는 1심 판결을 뒤집고 녹지제주 측 손을 들어준 것이다.재판부는 녹지제주가 의료법에 명시된 대로 개설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병원을 열지 못한 것은 사실이지만, ‘업무를 시작하지 않은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10월 1심 재판부는 “개설 허가에 공정력이 있는 이상 일단 허가 후 3개월 이내에 의료기관을 개설해 업무를 시작해야 한다”며 제주도의 손을 들어줬다.
2심 재판부는 달리 판단했다. 2심 재판부는 “이 사건 개설 허가에 부과된 허가조건은 법령에 근거가 없어 위법할 뿐만 아니라 과잉금지 원칙에 반하여 영업의 자유 등을 침해하고 신뢰보호 원칙에 위배된다”며 “내국인 진료가 제한될 경우 경제성이 떨어져 녹지제주의 안정적 운영도 불가능하게 된다”고 판시햇다. 녹지제주가 예상치 못한 조건부 허가와 허가 지연으로 인해 개원을 준비하는 데 많은 시간이 필요했을 것이라며 ‘정당한 사유’를 참작한 것이다.
제주도는 지난 2018년 12월 5일 외국인 의료 관광객만을 대상으로 녹지병원을 운영하도록 조건부로 개설허가를 내줬다. 내국인 진료는 제한됐다. 녹지제주 측은 허가조건이 위법하다며 내국인의 진료를 제한한 부분을 취소하는 소송을 제기했고, 해당 소송은 아직 진행 중이다.
제주도는 이후 3개월이 지나도록 녹지제주가 병원을 개원하지 않자 2019년 4월 청문 절차를 거쳐 개설허가를 취소했다. 녹지제주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의료법은 개설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를 시작하지 않으면 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