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 정부가 20일부터 강화된 입국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에서 발행하는 백신접종증명서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한국 국적인은 백신을 맞더라도 홍콩 비자가 없으면 홍콩 입국이 금지된다. 홍콩 비자를 소지한 경우에는 21일부터 격리 지침을 따라야 한다. 홍콩 정부의 이 같은 조치는 코로나19 델타 변이를 차단하기 위함이다.
주홍콩 대한민국 총영사관은 중국·마카오와 더불어 세계보건기구(WHO)가 인정하는 선진규제기관(stringent regulatory authority) 36개국에서 발급한 코로나19 백신접종 증명서만 인정하기로 지침을 변경했다. 대한민국은 해당 36개국에 속하지 않는다. WHO가 인정하는 36개국은 미국, 일본, 프랑스, 캐나다 등이다. 선정 기준은 제약 관련 국가 역량 등으로 코로나19 확산 여부와 백신 접종률 등과는 큰 관계가 없다.
외교부는 이와 관련 “홍콩이 일방적으로 우리나라 백신 접종자 격리 면제를 인정했다가 철회한 경우”라며 “우리는 애초 홍콩에서 입국하는 백신 접종자가 격리 대상이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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