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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변시 합격생 연수기관 확대' 입법예고

/이미지투데이




법무부가 대한변호사협회로 한정된 변호사시험 합격자의 실무 연수 기관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13일 법무부는 “변시 합격자 연수 기관을 다양화해, 다양하고 내실 있는 연수를 제공하고 다원화된 사회에 부합하는 우수한 법조인을 양성하겠다”며 변호사법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은 변시 합격자 연수 기관을 법원·검찰청·변협·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등 ‘당연 연수 기관’과 법률사무 종사 기관 중 법무부 장관이 연수가 가능하다고 지정한 ‘지정 연수 기관’으로 이분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또한 법무부 장관이 지정한 법률사무소나 법무법인도 변시 합격생에게 연수 기회를 주도록 했다. 변협이나 지방변호사회가 법률사무소 등에 연수를 위탁할 수도 있다.



법무부가 법 개정에 나선 것은 지난 4월 변협이 실무 연수자를 최대 200명으로 정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현행 변호사법은 법률사무 종사 기관이나 대한변협에서 연수를 마쳐야 법률사무소를 단독으로 개설할 수 있다고 명시해 변호사 시험에 합격하고도 사무실조차 개업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변호사 시험 합격자 1,200명 감축’을 주장하는 변협이 실력 행사에 나섰다는 비판이 제기되자 변협은 5월 상임이사위원회를 열고 연수 인원 제한 방침을 철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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