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년 동안 수도권 지하철역을 배회하며 다수의 여성에게 자신의 체액이 든 피임기구를 몰래 넣은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강동경찰서는 12일 재물손괴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 등의 혐의로 30대 A씨를 이달 초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을 시작으로 약 7개월간 서울과 경기 하남 등지의 여러 지하철역에서 자신의 체액을 넣은 피임기구를 여성들의 가방이나 옷 주머니에 넣은 혐의를 받는다. 이 기간 강동서에 3건, 서울 중부서에 2건, 경기 하남서에 2건 등 경찰에 총 10건의 피해 신고가 접수됐다.
경찰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체액 성분 분석을 의뢰한 결과 피해 신고가 모두 동일범의 소행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CC(폐쇄회로)TV 추적 끝에 지난달 15일 A씨를 서울 중구에서 붙잡았다. 경찰은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에서 기각됐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