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일본기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에서 또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단독25부(박성인 부장판사)는 강제징용 피해자 이모 씨와 유족 등 5명이 일본 미쓰비시 마테리아루(전 미쓰비시광업)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고 11일 밝혔다.
앞서 2018년 10월 30일 당시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고(故) 여운택씨 등 4명이 일본 신일철주금(일제 당시 일본제철)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재상고심에서 여씨등에게 1억원씩 배상하라고 한 원심을 확정한 바 있다. 개개인의 손해배상청구권까지 청구권 협정의 적용대상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는 판단에서다. 이는 청구권 협정에도 불구하고 ‘반인도적 불법행위'의 경우, 손해배상 책임이 있음을 판시한 첫 판례였다.
앞서 지난 6월7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4부(김양호 부장판사)는 강제징용 피해자 송모씨 등 85명이 일본제철·닛산화학·미쓰비시중공업 등 일본기업 16곳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을 각하했다.재판부는 “대한민국 국민이 일본이나 일본 국민에 대해 보유한 개인 청구권은 한일청구권 협정에 의해 소멸하거나 포기됐다고 할 수는 없지만 소송으로 이를 행사하는 것은 제한된다”고 밝혔다. 각하는 소송이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했을 때 내리는 판결로 사실상 패소와 비슷한 효과를 가진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