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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부터 매주 회의해온 부산대 "조민 입학취소 18일 최종 결정"

부산대 "공정위 조사 결정 보고되면 발표"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관련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입시비리 혐의 등이 유죄로 인정돼 실형을 선고받았다./연합뉴스




조국 전 장관의 딸 조민 씨의 부산대 대학원 입학 취소 여부가 다음 주 결정된다. 조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자녀 입시비리 관련 항소심에서도 유죄를 받은 가운데 부산대도 같은 판단을 내릴지 주목된다.

부산대 입학전형 공정관리위원회는 오는 18일 전체 회의를 열고 조민씨 입시 의혹에 대한 최종 결정을 대학본부에 보고할 예정이라고 11일 밝혔다.



위원회는 올해 4월 22일부터 조사에 착수해 매주 모임을 가지고 회의를 진행해왔다. 위원회는 입학서류 심사, 전형위원 조사, 지원자 제출서류 발급기관·경력 관련 기관에 대한 질의와 회신, 지원자에 대한 소명 요구와 회신 등을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위원회 조사는 당초 지난달 완료될 예정이었지만 위원회가 한달 연장을 요청해 현재까지 이뤄지고 있었다. 위원회는 25명으로 구성됐으나 조사 착수 한 달 만에 위원장이 개인적인 문제로 사퇴해 현재는 24명이다. 교수 등 내부위원 21명과 외부위원 3명으로 구성됐다.

부산대는 "공정위 결과가 대학본부에 보고되면 본부는 학사 행정상의 검토 과정을 거쳐 조속한 시일 내에 판단 결과를 언론에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위원회가 향후 내리는 결론에 따라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2심 재판에서도 유죄 판결을 내린 법원과 부산대의 판단이 상이할지도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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