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정경심 항소심 오늘 선고…11개 유죄 혐의 뒤집나

1심서 11개 혐의 유죄 인정…'유죄 뒤집기' 어려우나 판결 파장 예상돼

증인 장씨 '조씨 인사한 기억 없어'→'영상 속 여성 조씨 맞아' 진술 번복

정경심 동양대 교수/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교수에 대한 항소심 판결이 오늘 선고된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2부(엄상필 심담 이승련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정 교수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을 연다. 앞서 정 교수는 1심에서 징역 4년에 벌금 5억원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징역 7년과 벌금 9억원, 1억 6,000만원 추징을 구형했다.

정 교수가 받는 혐의는 크게 △입시비리 △사모펀드 투자 △증거인멸 △연구금 부정 수령 등으로, 1심에서 11개 혐의에 대해 유죄 판단이 내려진 만큼 ‘유죄 뒤집기’는 어려워 보인다. 다만 유죄 판단의 근거가 된 증언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재판에서 번복된 만큼,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에 영향을 줄 지도 주목된다.

증인 장씨 “영상 속 여성 90% 확률로 조민” 진술 번복…변수 되나


항소심 재판에서 자녀 조민씨가 2009년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가 개최한 '동북아시아 사형제도' 세미나에 참석 했는지를 두고 검찰과 변호인 양측 간 공방이 이어졌다.재판부는 지난달 12일 결심 공판에서 변론을 종결했지만 이후에도 검찰과 변호인 양측이 재판부에 의견서를 제출하며 서면 공방을 이어갔다.

이는 조 전 법 장관의 1심 재판에서 조씨의 한영외고 동창으로 세미나에 참석했던 핵심 증인 장모씨의 진술이 바뀐 데에 따른 것이다.지난해 1심 재판부는 장씨의 증언을 받아들여 조씨가 세미나에 참석했다는 정 교수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유죄 판단의 근거가 된 딸 조민 씨 친구의 증언이 달라진 만큼 항소심 재판의 판결에 영향을 미칠 지가 주목된다.

장씨는 조 전 장관 1심 재판 검찰 신문에서 “만약 (조씨가) 왔으면 인사도 하고 그랬을 텐데 그런 기억이 없다”고 했으나, 변호인 신문에선 “(세미나 동영상 캡처 사진 속 여성이) 조씨가 맞다”고 증언했다.또 당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에서 "세미나의 비디오에 찍힌 안경 쓴 여학생의 정체는 조민 씨가 맞다"며 "민이와 이야기를 나눈 기억이 없어서 지속해서 민이가 아예 오지 않았다고 한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1심 재판부 11개 혐의에 유죄


1심 재판부는 15개 혐의로 기소된 정 교수에게 징역 4년에 벌금 5억 원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1억 4,000만 원의 추징금도 함께 부과했다.

1심 재판부는 입시 비리 혐의와 관련해 정 교수의 모든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재판부는 정 교수의 딸 조씨가 지난 2013년 서울대 의학전문대학원 입시와 2014년 부산대 의전원 입시에 제출한 체험 활동이나 인턴 등 확인서가 모두 허위라고 판단했다. 조 씨의 △단국대 의과학연구소 인턴 및 체험 활동 확인서△ 공주대 생명공학연구소 인턴 및 체험 활동 확인서△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십 확인서 △부산 A 호텔 수료증 및 인턴십 확인서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인턴십 확인서 △동양대 보조연구원 연구 활동 확인서 등이 전부 허위 작성됐다고 봤다.

사모펀드 관련 의혹에 대해서는 일부 유죄가 인정됐다. 1심 재판부는 정 교수가 2018년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정 교수가 차명 계좌를 통해 WFM 주식을 대량 매수한 뒤 이를 제대로 신고하지 않았다는 내용이다.

증거인멸 의혹 부분 역시 일부만 유죄로 판단됐다. 유죄로 인정된 부분은 정 교수가 코링크PE 임직원들에게 자신의 남동생 정광보 씨 관련 증거를 인멸하라고 지시했다는 대목이다.

이외에도 재판부는 정 교수가 교육청으로부터 허위 보조금을 받아 조 씨에게 지급한 혐의(사기·보조금관리법 위반)도 유죄로 판단했다.

1심 판결 내용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