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 두기 연장과 개편으로 앞으로 2주간 3단계가 적용되는 비수도권 지역에서도 5인 이상의 직계가족 모임을 할 수 없게 된다. 코로나19 예방접종 완료자에 일시적으로 적용했던 수칙을 정규화해 4단계에서 사적 모임의 예외를 인정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다만 ‘나훈아 공연 취소 사건’으로 논란이 일었던 정규 공연 시설 외 공연 금지 조항은 새로운 방역 수칙을 적용하는 조건으로 시설에 관계없이 최대 관객 2,000명 이하에서 개최할 수 있게 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지난달 1일부터 시행된 새로운 거리 두기 체계의 단계별 수칙 일부를 변경해 9일부터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중대본은 “전파력이 강한 ‘델타형’ 변이 바이러스가 국내 코로나19 유행을 주도하고 있어 방역 수칙을 강화하면서 업종 간 형평성이 제기된 부분에 대해서는 미비점을 개선했다”고 설명했다.
우선 3단계 적용 시 직계가족의 사적 모임 예외를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 이에 따라 9일부터 3단계가 적용되는 지역에서는 직계가족이라고 해도 5인 이상 모일 수 없다. 현행 지침상으로는 3단계가 시행 중인 비수도권에서는 직계가족 모임에 대해 인원 제한을 두지 않고 있다. 다만 상견례는 3단계에서 8인까지 허용된다. 현재까지 상견례도 사적 모임으로 간주돼 3단계에서는 4명만 모일 수 있었지만 결혼의 사전 절차라는 점을 고려해 모임 인원을 확대했다. 돌잔치는 돌잔치 전문점과 기타 돌잔치로 구분돼 있던 방역 수칙을 일원화해 3단계에서 장소와 관계없이 16인까지 모임을 허용한다.
4단계에서 사적 모임 예외 대상은 축소했다. 4단계에서는 예방접종 완료자도 사적 모임 인원 기준에 포함되도록 수칙을 조정한 것. 정부는 앞서 ‘예방접종 인센티브’ 차원에서 백신 접종 완료자는 사적 모임 인원 기준에 포함하지 않기로 했지만 수도권에 4단계를 적용하면서 임시로 예외를 인정하지 않았다. 하지만 이번 개편에 정규 수칙으로 개정된 것이다. 다만 2~3단계에서는 지역별 상황을 고려해 지방자치단체 자율에 따라 예방접종 완료자의 사적 모임 예외 조정이 가능하다. 또 4단계에서는 스포츠 영업 시설의 사적 모임 예외가 인정되지 않는다. 예를 들어 풋살 경기의 경우에도 오후 6시 이전에는 4명, 이후에는 2명 기준을 지켜야 해 사실상 경기 운영이 어려워진다. 중대본은 “4단계에서 동호회 등 친선경기를 위한 모임 예외는 엄중한 방역 상황에 맞지 않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골프장 등 실외 체육 시설의 샤워실도 3단계부터 운영이 금지된다.
3단계 이상부터 각종 행사 운영도 까다로워진다. 권역 간 이동을 포함하는 대규모 스포츠 행사는 문화체육관광부 협의를 거쳐야 시행이 가능하다. 4단계에서는 아예 개최할 수 없다. 학술 행사는 3단계에서는 동선이 분리된 별도 공간마다 50인 미만으로 나눠 진행해야 하며 4단계에서는 인원 나누기 없이 50인 미만으로만 진행 가능하다. 전시회·박람회는 4단계에서 부스당 상주 인력이 2인으로 제한되고 상주 인력에 대해서는 유전자증폭(PCR) 검사가 의무화된다. 또 사전예약제로 운영해야 한다.
한시적으로 금지됐던 비수도권 정규 공연 시설 외 시설에서의 공연은 허용하기로 했다. 정규 공연장이 아닌 벡스코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가수 나훈아의 공연이 취소되면서 논란이 일자 형평성을 맞추기로 한 것이다. 이에 따라 3단계에서 정규 공연 시설 외 시설에서 6㎡당 1명, 최대 2,000명을 지키면 공연을 할 수 있다. 다만 방역 수칙 준수 모니터링을 위해 공연 중 관객을 상시 촬영해 수칙 위반을 점검해야 한다. 4단계에서는 한시적 수칙을 정규화해 정규 공연 시설 외 개최가 금지된다. 이외에 헤어숍·피부관리숍·메이크업숍·네일숍·이용원 등 이·미용업은 영업시간 제한 대상에서 빠져 오후 10시 이후에도 영업이 가능하다.
한편 일부 지자체는 자체적으로 거리 두기를 4단계로 격상했다. 경남 창원시는 이날부터 오는 16일 자정까지 현행 3단계인 거리 두기를 4단계로 격상했다. 이로써 경남에서는 김해시와 함양·함안군 등 4개 시·군에서 4단계를 시행하게 됐다. 확진자가 급증하자 강도 높은 조치에 나선 것이다. 노래연습장 집단감염이 이어졌던 김해시는 유흥주점·단란주점과 노래연습장의 영업을 금지했고 창원시는 실내·외 공공 체육 시설 운영을 중단했다. 지난달 27일부터 4단계를 적용하고 있는 대전시는 22일까지 2주 연장한다. 대전시는 기존 4단계 기준에 더해 추가적으로 노래연습장의 영업을 금지하고 있다. 부산시는 현행 3단계를 22일까지 연장하기로 했으며 지난달부터 시행 중인 유흥주점·노래연습장의 24시간 영업금지 및 개장 중인 해수욕장에서의 야간 취식 금지도 당분간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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