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당국으로부터 대면예배 금지 명령을 받고도 이를 여러 차례 위반한 사랑제일교회가 수도권에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조치가 내려진 1일 또 다시 대면 예배를 강행했다. 지난달 18일과 25일에 이어 3주 연속 대면 예배를 열고 있는 것이다.
사랑제일교회는 이날 오전 11시께부터 본 예배를 대면으로 진행 중이다. 교회 측은 이날 오전 9시께부터 체온 검사와 명부 작성 등을 하고 교인들을 내부로 입장시켰다. 성북구와 경찰 관계자 10여명은 방역 수칙 준수 여부 등을 점검하고자 오전 10시 35분과 11시께 등 두 차례에 걸쳐 사랑제일교회 진입을 시도했으나 교회 측에서 이들의 출입을 허용하지 않았다.
성북구 관계자는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수칙을 준수하고 계시는지 점검하러 왔으니 협조해달라”고 했다. 그러나 사랑제일교회 변호인단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교회 측 이명규 변호사는 “우리는 정부의 방역지침에 따르고 있고, 오히려 추가적 조치를 하고 있다”며 “현장 점검에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과정에서 물리적 충돌은 일어나지 않았다. 구 관계자는 “현장 점검을 하지는 못했지만 본 예배가 끝나면 교회 정문과 후문 진입로에서 예배 참석자 수를 점검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사랑제일교회는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로 대면 예배가 금지된 지난달 18일 대면 예배를 강행해 성북구로부터 운영 중단(7월 22∼31일) 명령과 함께 과태료 150만원 처분을 받은 바 있다. 교회는 이어 지난달 25일에도 대면 예배를 강행했고, 성북구는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사랑제일교회 시설 폐쇄 절차를 밟고 있다. 이에 사랑제일교회 측은 지난달 29일 기자회견을 열어 “대면 예배를 했다는 이유로 시설을 폐쇄하는 행위를 멈추라”면서 “국가 상대 배상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반발했다.
사랑제일교회는 지난해 4월에도 서울시의 집합금지 명령을 위반하고 현장 예배를 열었다. 이 일로 고발당한 사랑제일교회는 현재 재판을 받고 있다. 지난해 8월에는 교회 내에서 코로나19 감염이 확산하면서 2주간 시설이 폐쇄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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