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도내 청년 노동자들의 복리후생과 처우 개선을 위한 ‘청년 복지포인트’ 2차 참여자 7,000명을 2일부터 17일까지 공개 모집한다고 1일 밝혔다.
청년 복지포인트 사업은 경기도에 있는 중소·중견기업, 소상공인업체, 비영리법인에서 주 36시간 이상 근무하는 재직자 중 월 급여 270만 원 이하인 만 18~34세 도내 거주 청년이 대상이다. 연간 120만원 상당의 복지포인트를 지급하며 올해부터 병역의무 이행자는 병역기간 만큼 신청 연령(최고 만 39세)이 연장된다.
선정 대상자는 청년 복지포인트 전용 온라인 쇼핑 공간인 경기청년몰에서 문화생활, 자기개발, 건강관리, 가족친화 등의 항목에서 약 130만개의 품목을 이용할 수 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