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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불법 사금융’과 전쟁…대부업법 위반범죄 127건 적발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최근 3년간 서민 대상 폭리를 취하는 불법 사채업자 등에 대한 대대적인 수사를 벌인 결과 대부업법 위반 범죄 127건을 적발했다고 22일 밝혔다.

도는 10여 차례 기획수사 등을 통해 대부업법 위반으로 2018~2019년 66건, 2020년 37건, 올해 5월 현재 24건 등 모두 127건을 적발했다. 도는 이 가운데 78건을 검찰에 송치하고, 20건을 수사 중이다.

도 특사경은 수사 과정에서 수사관이 대출희망자로 가장해 불법대부업자에게 접근하는 ‘미스터리 쇼핑’ 수사기법과 신고·제보를 적극적으로 활용했다. 127건 중 66건이 미스터리 쇼핑 기법으로, 59건이 신고·제보를 통해 수사가 이뤄졌다. 도는 개정된 ‘경기도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 조례’에 따라 제보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도 특사경은 지난해 1~3월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올라온 대출 광고를 발견하고 미스터리 쇼핑을 통해 접근했다. 수사를 통해 일명 ‘황금대부파’ 조직원 9명이 적발됐는데, 이들은 제도권 금융을 이용하기 어려운 일용직 노동자, 소상공인 등을 상대로 최고 3만1,000%의 고금리 불법 대부행위를 일삼았다.



피해 규모는 피해자 3,600여명, 대출규모·상환금액 35억여원에 달했다.

불법 사금융을 뿌리 뽑기 위해 강력한 단속과 함께 불법 광고물 회수와 불법광고전화 차단에도 집중했다.

지난 2019년 1월부터 불법광고전화 차단시스템을 도입하고, 이동통신사와 협업을 통해 4,700건 이상의 번호를 차단하거나 이용을 중지시켰다. 이 시스템은 불법 대부업 광고물에 적힌 전화번호를 입력하면 해당 번호로 불법 영업행위를 경고하고, 3초마다 자동으로 발신해 수요자의 통화 자체를 막는 방식이다. 또 도내 번화가, 청소년 밀집지역 등을 다니며 불법광고물 53만여장을 거둬 서민들의 불법 사금융 이용을 원천 차단했다.

한편 도는 지난달 24일 ‘불법 사금융 피해신고센터’를 개설했다. 센터는 도민의 한 번 신고로 수사, 피해구제 및 회생 등을 한 번에 지원하는 ‘원스톱’ 체계다. 불법 사금융에 노출되기 쉬운 전통시장 등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불법 사금융 피해상담소’를 운영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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