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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중공업 노사, 2년 치 임단협 64.6% 찬성 마무리…2021년 임금협상 준비

16일 3차 잠정합의안에 대한 찬반투표서 64.6% 찬성 가결…2년 2개월만에 합의

2021년 임금협상은 여름 휴가 후 시작 전망

현대중공업 노조가 16일 울산 본사에서 3차 잠정합의안에 대한 조합원 찬반투표 개표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제공=현대중공업노동조합




지난 2019년 5월 2일 상견례 이후 2년 2개월을 끌어 온 현대중공업 임금 및 단체협약 교섭이 마무리됐다.

현대중공업 노조는 16일 진행한 3차 잠정합의안에 대한 조합원 찬반투표에서 전체 조합원 7,215명 중 6,707명이 투표, 4,335명(투표자 대비 64.6%) 찬성으로 가결됐다고 밝혔다.

잠정합의안을 연도별로 보면 2019년은 기본급 4만6,000원(호봉승급분 포함) 인상을 비롯해 성과금으로 약정임금의 218%, 격려금으로 약정임금 100%+150만원, 복지포인트 30만원 등이다.

2020년은 기본급 동결에서 4만1,000원(호봉승급분 포함) 인상으로 변경하고 춘추계 단합행사 1만원을 기본급으로 전환했다. 성과금으로는 약정인금의 131%, 격려금 430만원, 지역경제상품권 30만원 등이다.

특히 2019년 회사의 법인분할 과정에서 파업에 단순 참가해 징계를 받은 2,000여명에 대한 징계 기록을 삭제한 것이 핵심이다. 노사의 각종 소송도 취하한다.



노사는 2019년 5월 상견례를 하고 임금협상을 시작했으나, 대우조선해양 인수를 위한 법인분할을 놓고 마찰이 발생했다. 이후 1년 동안 임단협을 마무리 못해 2년 치 임단협을 묶었으나, 올해 2월 5일과 4월 2일 두 차례 잠정합의안이 부결되는 등 난항을 겪었다.

노조는 지난 6일부터 전면파업과 함께 크레인 점거 농성을 벌였으며, 13일 기본급 인상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3차 잠정합의안을 마련했다.

노조는 “이번 합의에서 조선산업 발전을 위한 노사선언도 함께 합의한 만큼 향후 현대중공업의 노사관계가 신뢰의 관계로 전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현대중공업 관계자는 “이번 교섭 타결로 노사가 갈등을 털어내고 힘을 모아 최근 조선업 수주 회복세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됐다”며 “교섭 마무리를 계기로 지역 대표기업으로서 더욱 책임감을 느끼고 재도약과 지역 발전에 힘쓸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2019년과 2020년 임단협은 마무리했지만, 2021년 임금협상은 시작하지 못했다.

노조는 “곧바로 21년 임금협상을 준비해 8월 하기휴가 이후에 교섭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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