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부동산 관련 업무를 하는 개발공기업 임직원이 차명으로 개발지역 내 부동산을 취득하는 것을 방지하는 내부규정이 신설된다. 또 개발공기업 임직원의 부동산 투기 방법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구체적인 개발정보가 새어나가지 않도록 이를 대외비로 지정하고, 부동산 투기 비위사실을 즉각 공표하게 된다.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는 16일 개발공기업 임직원이 내부 정보를 이용하는 부동산 투기를 방지하고자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개발공기업 임직원의 정보이용 투기행위 방지 방안’을 마련했다. 아울러 19개 개발공기업에 올해 10월까지 내부규정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권익위는 개발공기업 내부 규정이 적극적으로 임직원의 차명 부동산 취득, 내부정보 활용 등을 잡아내지 못하는 사각지대를 해소해 공공기관 부동산 투기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입장이다.
현재 ‘공직자윤리법’은 부동산 정보 관련 부서 임직원의 개발지역 부동산 취득을 제한하도록 규정하지만, 개발공기업 내부규정에는 부동산 취득제한·등록·신고의무와 은밀한 부패수단으로 활용되는 차명 부동산 취득을 금지하는 규정이 없다.
이에 권익위는 부동산 정보를 획득하거나 관련 업무를 하는 임직원의 개발지역 내 부동산 취득을 제한하고 부동산 거래를 신고하도록 했다. 특히 차명 부동산 취득을 방지하는 내부규정을 신설하도록 했다.
아울러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은 징계처분 결과를 지체없이 기관 누리집에 공표하도록 하고 있으나, 대부분의 개발공기업은 관련 공표 규정이 없거나 있더라도 언론에 노출되는 경우 등에만 적발 사실을 공표해왔다. 개발 관련 비공개 정보를 대외비로 지정해 접근·열람·복사 등을 규율하는 규정도 미비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권익위는 개발공기업에서 부패행위로 징계자가 발생한 경우 이를 지체없이 외부에 공표하도록 하고, 구체적인 개발정보를 대외비 정보로 명확히 규정해 접근·열람·복사·반출 등 관련 절차를 마련하도록 했다.
나아가 퇴직자와 사적 접촉을 신고하거나 금지하고 있으나, 퇴직 예정자 가운데 유관기관에 취업하는 경우 직무 관련성을 신고하는 규정이 없었다. 내부규정 상 사적이해관계자 제척·기피·회피 요건 역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 요구하는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권익위는 퇴직자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를 방지하기 위해 계약상대방 소속으로 근무하고 있는 퇴직자의 명단을 제공받아 관리하고, 퇴직예정자가 유관기관에 취업이 예정된 경우 직무관련성을 신고하도록 했다. 또 ‘인사운영’ 규정에 사적이해관계자 제척·기피·회피 관련 규정을 적용하고 그 대상과 직무내용은 ‘이해충돌방지법’을 준용하도록 했다.
양종삼 권익위 권익개선정책국장은 “공직자의 부동산 투기 방지를 위해 법제화된 내용을 기관의 내부규정에 반영하기 위한 조치로 내부정보를 이용한 사익추구 불공정 행위를 효과적으로 근절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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