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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경덕 "고용부, 서울대 사망사고 조사중"

특별감독 착수 가능성도 밝혀

안경덕 고용부 장관. /연합뉴스




서울대 청소 노동자가 목숨을 잃은 사고와 관련해 고용노동부가 서울대에서 직장 내 괴롭힘이 있었는지를 조사하고 있다.

안경덕 고용부 장관은 1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윤미향 무소속 의원의 서울대 청소 노동자 사고 관련 질의에 “서울대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해서 고용부가 조사하고 있다”며 “이 사실이 언론을 통해 알려진 다음 날부터 사 측(서울대), 노 측(유가족·노동조합)과 면담을 했다”고 말했다. 고용부가 서울대를 조사하고 있다는 사실이 공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달 26일 서울대에서는 기숙사 청소를 담당하던 한 노동자 A 씨가 휴게실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유가족과 노동조합은 과도한 업무량과 스트레스가 A 씨의 사인이라는 입장이다. A 씨가 담당하던 기숙사동은 서울대 기숙사 중에서도 가장 오래된 건물 중 하나로 4층 규모지만 엘리베이터가 없다. 최근 들어 A 씨는 동료들에게 “힘들다”는 토로를 부쩍 많이 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 서울대시설관리분회도 제초 작업 추가 등으로 인한 업무 스트레스가 A 씨의 사망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고 있다.

안 장관은 서울대를 대상으로 특별감독 착수 가능성도 언급했다. 안 장관은 “조사가 끝난 뒤 서울대에 개선 사항을 전달하겠다”며 “개선이 안 되면 서울대에 대한 특별감독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안 장관은 입법 예고된 중대재해법 시행령에 2인 1조 작업과 뇌·심혈관계 질환 등이 담기지 않아 미흡하다는 노동계의 주장에 대해 “시행령에는 법에 위임된 사항만 포함할 수 있다”며 “뇌·심혈관계 질환으로 사망할 경우 중대재해법상 경영자가 안전 의무를 위반했다면 처벌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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