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하권의 추운 날씨에 5살짜리 어린 딸을 실외에 10시간 넘게 서 있게 한 엄마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유는 전 남편을 압박하기 위해서였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20대 A 씨는 B 씨와 이혼한 뒤 딸과 함께 지내다 지난 1월부터 B 씨 사생활에 집착했다.
그는 B 씨를 압박한다는 명목으로 지난 2월부터는 자신의 딸을 전 남편 회사 정문 앞에 세웠다. A 씨는 첫날 오후 3시부터 1시간 동안 딸을 세웠고 이튿날엔 평균 영하 2.4도의 매서운 날씨에 오전 8시부터 오후 4시까지 8시간 동안 딸에게 같은 행위를 시켰다.
셋째 날에도 7시간 30분 동안 똑같이 딸을 밖에 둔 A 씨는 급기야 넷째 날인 지난 2월 4일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 무려 13시간이나 전 남편 회사 밖에 있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어 오후 11시부터 다음 날 오전 7시까지 B 씨 주거지 인근 밖에 머물렀다.
닷새째인 5일 오전 7시 30분부터 오후 7시 30분까지(12시간)와 6일 0시부터 1시까지(1시간)에도 B 씨 회사와 주거지 앞에 딸을 서 있게 한 것으로 경찰은 파악했다. 이를 종합하면 2월 1∼6일 7차례에 걸쳐 약 33시간 동안 추위 속에 아이를 실외에 서 있게 학대한 것이다.
A 씨는 아동학대 혐의 조사를 피해 대전을 떠났다가 지난 5월 12일께 부산에서 체포됐다. 경찰서 호송 과정에서는 경찰관에게 침을 뱉기도 했다.
대전지법 형사4단독(김성준 부장판사)은 아동복지법 위반과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3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전 남편에 대한 집착 등으로 발생한 이 사건 범행 죄질이 좋지 않다"며 "일부 피해자에게 용서받지 못했지만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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