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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방역수칙 위반 유흥시설 5곳에 집합금지 행정명령·과태료 처분

선별진료소에서 의료진들이 분주히 검사하고 있다./연합뉴스




부산시가 방역수칙을 위반하다 적발된 유흥시설에 즉각 집합금지 행정명령과 과태료(150만 원) 처분을 내리는 등 엄정 대응에 나섰다.

30일 부산시에 따르면 부산에서 지난 24일부터 불거진 수산업계 연쇄 감염에 따라 인근 중구·서구·영도구 소재 유흥시설을 대상으로 긴급 특별점검을 실시했다. 종사자 코로나19 진단검사 여부와 전자출입명부 작성 여부 등 중점 방역수칙이 중점 점검 대상이었다.

이를 통해 방역수칙을 위반한 5곳을 적발해 즉각 2주간 집합금지 행정명령과 행정절차법에 따른 과태료(150만 원) 처분을 했다. 이들 업소는 종사자 코로나19 진단검사 미실시, 출입자 수기명부 작성, 방역수칙 미게시 및 미안내, 소독·환기 대장 미작성, 유흥종사자 명부 미작성 등으로 적발됐다.



부산시는 지난달 31일부터 영업시간 제한이 차츰 완화되자 시·구·군, 경찰, 협회 등 가용인원을 총동원해 유흥시설 4,157개소에 대한 방역수칙 준수 여부 전수점검을 실시해 방역수칙을 위반한 18곳을 적발, 즉시 2주간 집합금지 행정명령 등 처분을 했다.

식당·카페 등 중점관리시설에 대해서도 상시 점검반을 투입해 지속적인 지도·점검에 나서고 있다. 다음 달 1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완화되는 만큼, 부산시는 위반업소 적발 시에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강력한 행정처분을 실시할 방침이다.

안병선 복지건강국장은 “유흥시설 종사자 진단검사는 유흥시설에서 집단감염 확산을 차단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인 만큼, 유흥시설 종사자는 반드시 가까운 보건소를 방문해 진단검사를 받고 영업에 종사해 달라”며 “영업주는 자율과 책임을 바탕으로 철저하게 방역수칙을 준수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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