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계가 내년 최저임금이 올해 같은 8,720원으로 동결돼야 한다는 입장을 처음 밝혔다. 앞서 노동계는 올해 보다 23.9% 오른 1만800원을 제시했다. 노사 양측의 임금 차이가 커 올해도 최저임금 심의 과정은 험로가 불가피하다.
29일 최저임금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6차 전원회의에서 경영계 측인 사용자위원은 8,720원을 요구안으로 제시했다. 사용자 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소상공인과 영세 중소기업의 지불 능력을 봤을 때 최저임금의 인상 요인은 없다”며 “저임금 근로자의 삶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다각적인 복지제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코로나 19 사태로 인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임금 지불능력 저하를 내년 최저임금 심의 과정에서 우선적으로 고려한다는 것이다.
5차 회의에서 1만800원을 제시한 노동계는 이날도 최저임금의 대폭 인상론을 폈다. 근로자위원인 박희은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최저임금 인상의 중요 필요성 중 하나는 가구생계비”라며 “현재 최저임금은 가구생계비를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고 맞섰다. 소득 불평등과 저임금 노동자, 양극화 문제 해결을 위해 최저임금 대폭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적용 안건은 표결 결과 부결됐다. 차등 적용을 두고 경영계는 코로나 19 사태를 감안해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노동계는 최저임금 도입 취지에 어긋난다고 반대해왔다.
문재인 정부 들어 최저임금은 2018년(적용 연도 기준) 16.4%, 2019년 10.9% 인상됐다.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으로 속도 조절에 대한 요구가 커지자 지난해 2.9%, 올해는 역대 최저 수준인 1.5%가 인상됐다. 경영계는 2020년과 2021년 각각 -4.2%, -2.1% 인하를 최초 요구안으로 제시했다.
노사 양측이 요구안을 마련하면서 최저임금 심의는 속도를 내게 됐다. 내년 최저임금 고시 시한이 8월5일임을 고려하면 심의는 내달 중순까지 마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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