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문대를 졸업한 뒤 경영수업을 받고 있는 총각 행세를 하며 여성에게 돈을 뜯어낸 40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3단독 김용희 부장판사는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320시간의 사회봉사를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2018년 6월 소개팅 앱으로 만난 여성 B씨에게 접근해 “명문대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현재 아버지 회사에서 경영 수업을 받고 있으며, 형은 검사다"고 환심을 사며 “결혼을 전제로 만나고 싶다”고 속였다.
이후 A씨는 “주식 투자로 큰 수익을 내고 있고 경험도 많으니 4~5개월 안에 4,000만원의 수익을 내주겠다”며 2,700만원을 가로챘다.
하지만 A씨는 덤프트럭 운전사로 결혼한 경험이 있으며, 또 다른 여성 C씨와도 교제 중이었다.
이 사실을 뒤늦게 안 B씨가 항의하자 A씨는 되려 B씨를 협박하기도 했다.
A씨는 또 C씨에게도 비슷한 수법으로 속여 실제 결혼식까지 올렸다. C씨가 A씨 학력을 의심하자 명문대 졸업장을 위조해 보여주기도 했다.
재판부는 “출신 학교와 재력, 결혼 여부 등을 모두 속이고 신뢰를 악용해 범행했다”며 “다만 편취금을 모두 반환한 점,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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