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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청소년에 경기버스 교통비 지원…연 12만원





경기도는 올해 상반기 ‘청소년 교통비 지원 사업’을 시행하기로 하고 다음 달 1일부터 신청을 받는다고 29일 밝혔다.

이 사업은 2019년 하반기부터 도내 버스 요금이 인상됨에 따라 경제적으로 취약한 도내 만 13~23세 청소년들의 교통비 부담을 완화하고자 민선 7기에서 처음 도입한 사업이다.

이번 교통비 지원은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경기버스(시내·마을)를 이용한 청소년에게 실제 사용한 교통비를 최대 6만원(연간 12만원) 한도에서 지역화폐로 환급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지원 대상 교통수단은 경기도 시내버스(일반, 광역, M버스, 경기순환)와 마을버스다. 경기도 시내·마을버스 이용 전후 30분 이내(오후 9시 ~ 다음날 오전 7시까지는 1시간 이내) 환승한 서울·인천버스와 전철(지하철) 이용 내역에 대해서도 지원할 수 있다.

지원금 신청은 오는 7월 1일부터 8월 16일까지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포털 홈페이지’에 회원 등록이 되면 가능하다.

이호원 경기도 버스정책과장은 “도내 모든 청소년에 대한 교통비 지급이 차질 없이 이뤄질 수 있도록 사업시행에 만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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