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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소방시설 성능 점검 위한 폐쇄·차단 행위는 용인"

대법원 전경./서울경제DB




소방시설을 폐쇄·차단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아파트 관리소장과 전기팀장 등이 무죄를 확정 받았다. 소방시설의 성능 점검을 위한 경우라면 폐쇄·차단 행위가 예외적으로 허용된다는 판단이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소방시설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세종시 복합건축물 관리소장 A씨, 전기팀장 B씨, 이들이 소속된 관리회사 C사에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소방시설법에 따르면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소방시설을 유지?관리할 때 소방시설의 기능과 성능에 지장을 줄 수 있는 폐쇄?잠금 등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하지만 이 건물의 소방안전관리자 보조자와 소방안전관리자를 맡고 있던 A씨와 B씨는 2017년 12월 소방시설 점검을 하며 스프링클러 밸브 등이 잠겨 있는 것을 확인했음에도 이를 시정하지 않아 재판에 넘겨졌다.

1심과 2심은 “이 사건 건물의 소방시설의 점검?정비가 완료되었다고 보기 부족하다"며 “차단된 소방시설을 원상복구하지 아니한 것은 소방시설의 점검?정비를 위한 것이라고 볼 여지가 있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도 “원심이 소방시설법에 관리 법리를 오해한 것이 없다”며 검찰의 상고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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