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낸시랭 이혼소송, 결국 대법원으로…왕진진, 판결 불복

지난 2017년 혼인신고 후 지난 2019년 이혼 소송 제기

시각미술가 겸 방송인 낸시랭. /연합뉴스




시각미술가 겸 방송인 낸시랭(42·본명 박혜령)이 남편 왕진진(41·본명 전준주)씨를 상대로 낸 이혼 소송이 결국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받게 됐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왕씨는 낸시랭과의 이혼 소송에서 패소한 데 불복해 지난 25일 항소심 법원인 서울가정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앞서 낸시랭은 문화예술 사업가를 자처하는 왕씨와 2017년 12월 혼인신고를 했지만 이듬해 10월 왕씨에게 폭행과 감금 등을 당했다고 주장하며 이혼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는 2019년 4월 이혼 소송을 제기해 1·2심 모두 이혼하라는 취지의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다.



한편 왕씨는 낸시랭으로부터 폭행 등 혐의로 고소당해 수사 받던 중 잠적했다가 2019년 5월 서울 서초구에서 체포됐다. 그는 폭행과 횡령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 받았으며, 이에 불복해 항소심을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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