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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지' 등 가치 떨어진 땅 4,800명에 쪼개 판매…경기남부경찰청, 기획부동산 일당 검거





개발제한구역이나 맹지 등 가치가 떨어지는 땅을 마치 개발 호재가 있는 것처럼 속여 시세보다 비싸게 팔아넘긴 기획부동산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남부경찰청 부동산 투기사범 특별수사대는 사기, 방문판매법 위반 등 혐의로 기획부동산 일당 15명을 검거해 이 중 대표 A(39) 씨 등 임원 4명을 구속했다고 28일 밝혔다.

또 이들이 확정판결 전에 범죄수익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확인된 판매대금 244억원에 대해 법원에 기소 전 몰수보전 신청을 냈다.



A씨 등은 2016년부터 최근까지 12개 기획부동산을 운영하며 경기도와 서울, 세종시 등 42개 필지 39만9,000여㎡를 시세보다 3∼6배 비싼 244억원에 팔아치운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 신고가 접수된 42개 필지 외에도 이들이 판매해 국토교통부에 신고된 필지는 모두 515개에 달하며 거래 횟수는 5,700여 차례, 판매액은 1,300억원 상당에 이른다. 이 때문에 경찰은 이들에 속아 필지를 산 피해자가 최소 1,000명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지난해 12월 경기도와 기획부동산 척결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뒤 올해 2월부터 107개 의심 업체에 대한 내사를 벌이던 중 규모가 큰 12개 업체가 A씨 등 하나의 운영진에 의해 운영된 사실을 확인, 압수수색과 금융 수사 등을 거쳐 이들을 검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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