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서구는 “부산 16개 기초단체 중 최초로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개인 또는 법인사업자 구분 없이 8월에 부과하는 주민세사업소분에 대한 세금 부담을 올해 한시적으로 줄일 계획”이라고 28일 밝혔다.
서구는 구세 조례를 개정해 관내 사업소를 둔 모든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에게 부과되는 주민세사업소분에 대해, 기존 개인사업자 7만5,000원, 법인사업자 7만5,000원∼75만원에서 개인사업자 5만원, 법인사업자 5만원∼20만원으로 세액을 정함에 따라 총 1억6,100만원(지방교육세 포함) 규모로 서구 상공인 5,100여 명이 혜택을 받게 된다고 설명했다.
공한수 서구청장은 “이번 세금 경감을 통해 경기침체와 코로나19로 심각한 운영난을 겪는 상공인들이 힘든 시기를 잘 견뎌내어 활발한 경제활동으로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가 이뤄졌으면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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