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유소로부터 공급받은 등유와 경유로 가짜 석유를 만들어 차량 연료로 사용한 전세버스 여행사업자 등이 경기도 수사에서 적발됐다.
김영수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지난 2~6월 ‘가짜 석유’ 유통과 관련해 수사한 결과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위반 등 혐의로 10명(7건)을 적발해 6명을 검찰에 송치하고 4명을 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28일 밝혔다.
이들이 유통한 가짜석유와 무자료로 거래한 불법 석유제품 유통량이 총 351만ℓ(200ℓ 드럼통 17,550개 분량), 시가 46억 상당에 이르며 무자료 거래로 탈세한 세금은 5억4,000만원에 달한다.
위반 내용은 가짜석유제품 불법 제조·사용 및 허가 없이 위험물 무단 보관 1명, 무등록 석유사업자와 무자료 거래로 부당이득 및 세금탈루 6명, 폐차량에서 발생한 경유·휘발유 불법 보관·사용 1명, 사용제판매소간 석유화합물 불법거래 1명, 등유를 덤프트럭 차량 연료로 불법판매 1명이다.
주요 사례를 보면 전세버스 여행사업자 A씨는 차고지 내 자체 유류 저장시설과 주유기를 무단 설치한 후 주유소로부터 등유와 경유 2만2,000ℓ, 3,100만원 상당의 유류를 공급받아 가짜 석유 537ℓ를 제조해 전세버스 연료로 사용했다.
A씨는 남은 가짜 석유를 위험물 허가 없이 무단으로 저장해오다 특사경 단속에 덜미를 잡혔다.
B씨는 바지사장 C씨와 D씨를 내세워 주유소를 운영하면서 무자료 거래로 석유를 공급받아 6개월 정도 영업 후 폐업하는 수법으로 31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해 세금 4억7,000만원을 탈루했다. 이들은 경기도내 M주유소와 인천에 있는 P주유소를 거점으로 전국 무자료 거래 주유소 네트워크를 구축해 개업과 폐업을 반복하면서 과세당국의 과세망을 교묘히 빠져나갔다.
이와 함께 석유판매업자 E씨와 G씨는 한국석유관리원에 수급상황보고를 하지않고 무등록사업자에게 현금 결제로 무자료 91ℓ의 유류를 공급받아 14억원 부당매출을 올리고 7,300만원의 세금을 탈루해 적발됐다.
H씨는 폐차 대행을 하면서 폐차량 연료탱크에 남아있는 경유와 휘발유를 연료통 라인에 호스를 연결해 3천3백리터를 추출한 후 이를 200ℓ 드럼통과 20ℓ말통에 담아 불법으로 사용하다가 꼬리를 잡혔다.
김영수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불법 석유제품은 차량 안전사고와 환경오염으로 국민건강을 해치고, 국가 세수 손실을 초래하는 범죄”라며 “계속해서 한국석유관리원과 합동으로 현장 단속에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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