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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1심 선고 뒤 피해자의 ‘처벌 말아달라’ 효력 없어”

파기환송…"반의사불벌죄여도 처벌불원 의사

제 1심 판결 선고 전까지, 그 이후 효력 없어"

/이미지 투데이




피해자 뜻에 반해 가해자를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의 경우에도, 피해자가 1심 선고 뒤에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혔다면 효력이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폭행으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공소 기각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2019년 12월 자정 무렵, 피해자 B씨와 주차 문제로 다투다가 시비가 붙었다. A씨는 말다툼 중 B씨의 왼쪽 눈 부분을 찌르는 등 폭행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1심은 A씨에게 징역 2월을 선고했다.

A씨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1심 선고 이후 4개월 뒤 B씨는 A씨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다. 폭행죄는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한다.



2심은 “피해자가 명시한 의사에 반해서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며 A씨에 대한 공소 기각 판결을 했다. 공소 기각 판결은 형사소송 절차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을 때 법원이 실체적인 심리를 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것을 뜻한다. 처벌이 이뤄지지 않아 무죄 판결과 비슷한 효과를 낸다.

검사 측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다고 밝힌 것이 1심 선고 이후 4개월이 지나고 나서인만큼 효력이 없다며 상고했다.

대법원은 검사 측의 상고를 받아들였다. 피해자가 처벌하지 말아달라는 의사를 밝힐지라도, 제1심 판결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해야하고 그 이후의 의사 표시는 효력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한 것은 제1심 판결 선고 이후에 이루어진 것으로 효력이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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