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총선 캠프에 자금을 부당 지원한 혐의로 기소된 옵티머스자산운용 로비스트들이 25일 법정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신혁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옵티머스 로비스트 신 모 씨와 김 모 씨에 대한 첫 공판기일에서 김 씨 등은 “공소사실 모두와 제출된 증거 모두 인정한다”며 혐의를 인정했다.
신 씨는 이 전 대표의 측근이던 이 모 씨가 이른바 ‘정책포럼’ 사무실을 마련하는 과정에 1,000만원 상당의 보증금을 지원한 혐의를 받는다. 신 씨와 김 씨는 함께 1,000만원 상당의 파티션과 복합기, 사무기기 등을 사서 지원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이후 이 사무실에 있던 복합기 등 사무기기는 이 전 대표의 종로 선거사무실로 옮겨졌는데, 160만 원 가량의 복합기 임차료 등도 신 씨 등이 대납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이 씨가 사무실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1,700여만 원의 보증금을 지원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박 모 씨는 사실관계는 인정하나, 법리적으로 기부라 볼 수 없어 죄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현행법상 정치자금법에 정해진 방법 외에는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받을 수 없으며, 이를 어길 경우 처벌 대상이다.
신 씨와 김 씨에 대한 변론은 다음 달 16일에 마무리 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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