붕괴 참사가 발생한 광주 동구 학동 건물의 철거 공사에 2개 업체가 이면계약으로 직접 개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광주경찰청 수사본부는 이면계약을 맺고 철거 공사에 참여한 뒤 부실 철거를 지시해 붕괴 사고의 원인을 제공한 혐의(업무상 과실 치사상 등)로 다원이앤씨 관계자 1명을 추가 입건했다고 24일 밝혔다.
조사 결과 광주 동구 학동 4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일반건축물 철거 공사는 현대산업개발로부터 한솔이 계약을 맺었으나, 다원이앤씨가 한솔 측과 이면계약을 맺는 방식으로 관여한 사실이 드러났다. 한솔과 다원이앤씨는 7대 3으로 이익을 나누는 조건으로 이면 계약서를 작성했고, 다원이앤씨 관계자도 철거 공사 현장에서 작업 지시를 했다.
구체적으로 다원이앤씨 측은 실질적으로 현장을 관리·감독하며 임의 방식으로 건물의 해체방식을 결정하는 방식으로 규정을 어긴 철거공사를 하게 해 사고의 책임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공사를 재하도급한 백솔 측에 작업 지시는 한솔과 다원이앤씨 두 곳 업체가 동시에 했지만, 비교적 경험이 많은 다원이앤씨 현장 관계자가 지시를 주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원이앤씨 입건자가 1명 추가되면서 이번 사고 관련 입건자는 총 20명으로 늘었고, 이중 한솔·백솔 등 관계자와 감리자 등 총 3명이 구속됐다. 경찰은 이주 안에 입건자 중 1명에 대해 실질적인 해체계획서 작성 주체임에도 불구하고 내용을 부실하게 작성하고, 자격 없는 현장 소장이 근무하게 한 혐의 등을 적용해 추가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또 시공사인 현대산업개발 측에 대한 수사도 내주부터 본격적으로 착수한다는 방침이다. 이면계약을 알고 있었고 부실 철거 행위를 알고도 방치했는지 등에 대한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사고 원인도 점차 규명되고 있다. 붕괴 사고 현장의 잔해물을 치우고 보니, 지하 상층을 받치는 보가 모두 'V'자 형태로 꺾여 파손된 상태로 확인됐다. 이는 사고 당시 지하층에 흙을 채우는 등 제대로 된 보강을 진행하지 않은 채 철거를 진행했다는 의미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국토교통부 중앙건축물사고조사위원회가 사고원인을 정밀분석해 통보하면, 경찰은 종합적인 판단을 거쳐 사고 원인을 규명할 예정이다.
재개발사업 전반의 문제점을 수사하는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기존 입건자 중 증거를 인멸한 이들 4명에 대해 추가로 출국금지 조치를 내렸다. 수사대는 △ 철거 업체 선정과정 비위 △ 공사 전반에 걸쳐 불법하도급 여부 △ 공무원 개입, 관리·감독상 문제 등에 대해 사고원인·책임자 규명과 별도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수사본부 관계자는 "사고 책임자 관련 신병 처리자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며 "재개발 비위 전반에 대한 수사는 압수한 자료가 방대해 분석하는 데에 다소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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